정부가 경제교육 활성화와 계층별 특성에 맞는 경제교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취지를 담은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중 학교에서의 경제 관련 수업시간 확대와 교과서의 경제 관련 내용 개선 등을 요지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양한 계층에게 경제 교육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학부모, 신혼부부, 신규 취업자, 대학생, 군인, 다문화가정, 채무불이행자 등에 대한 경제 교육 지원도 강화됩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은행연합회 등 민간ㆍ공공 경제교육기관에서 계층별로 앞으로 4년간 모두 300만명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 주도의 '경제 이해력 인증시험' 도입 등을 통해 대학생과 일반인 등의 자발적인 경제 학습을 유도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교육활성화 방안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 경제교육기관, 학회, 교사단체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제교육지원기관을 연내 설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