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8일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4명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검법은 항소심 판결 뒤 2개월 내에 상고심 선고를 내리도록 돼있어 빠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