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종부세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종부세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고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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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종부세 중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위헌이고, 거주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조항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종부세 세 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고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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