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권현진 MTN기자
2008.11.25 16:55

< 앵커멘트 >

감독당국이 펀드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상품을 팔거나, 원금이 보장된다고 과장광고를 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에 들어갑니다.

권현진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펀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송경철/금융감독원 부원장

"특히 저희가 우리파워인컴펀드에 50% 배상 결정을 내린 뒤 분쟁 민원 건수가 하루 평균 90건으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으로 펀드 판매절차 표준매뉴얼을 확정해 보급하고 다음달 판매액 기준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세 번 이상 어겼다고 간주되면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됩니다.

판매인력은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성 여부를 따지기로 했고 자격시험도 증권, 파생, 부동산펀드 세 분야로 나눠 치루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현장실태를 파악하는 이른바 미스터리쇼핑제도 규정마련은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검사는 내년 2월부터 이뤄지며 모니터링 결과는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밑바탕으로 활용됩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배상 판정의 계기가 됐던 광고전단에도 제재가 가해집니다.

투자자보호도 대폭 강화됩니다.

간접투자 관련내용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등 투자자교육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이나 저축은행 등으로 판매채널 문턱을 낮추는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손실로 울고 있는 투자자를 불완전판매가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판매 관련 민원이 내년에는 크게 감소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mtn 권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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