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사업자 '세금 빼돌리기' 행태도 가지가지

고소득 사업자 '세금 빼돌리기' 행태도 가지가지

이학렬 기자
2008.11.30 12:00

국세청, 학원장, 의사 등 탈루사례 소개

-가족·직원 통장으로 현금수강료 입금받아

-고급 외제승용차 리스료 비용 처리

-할인으로 현금결제 유도한 피부과

학원장이 학원비를 해외로 '뭉텅이'로 빼돌려 해외부동산을 구입하고, 한의사가 고급 외제승용차 리스비용을 업무비로 처리하는 등 고소득 사업자의 '세금 도둑질'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0일 학원사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 14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대표적인 탈루사례를 소개했다.

◇수강료 현금으로 챙겨 해외부동산 구입=A학원 대표 이모씨는 대학편입학원과 출판업을 운영하면서 편입교재를 받아보는 회원으로부터 교재대금 45억원과 학원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현금 수강료 3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씨는 수입금액누락을 은폐하기 위해 비용 36억원도 신고하지 않아 43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이씨는 자녀를 해외유학 보내고 해외부동산을 구입하고 150여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43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세금 20억원을 추징했다.

◇가족·직원명의 통장으로 고액수강료 입금받아=서울의 B미술학원은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18만~36만원)의 2~3배인 50~65만원을 받으면서 초과금액을 현금을 받아왔다.

특히 대학입시 무렵인 10~12월에 몰리는 실기 수강생들에게는 70만~80만원의 고액 수강료를 요구하고 이를 장인, 장모 또는 처제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63억원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16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했다.

직원 개인명의 계좌로 수강료 초과분을 받아온 사례도 있다. 서울의 C입시학원은 임시강좌를 개설하고 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만큼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초과징수하는 부분은 대표 또는 직원 명의로 현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입금액을 숨기기 위해 강사에게 지급한 성과급 강사료 7억원도 누락한 혐의로 법인세 등 5억원을 추징당했다.

◇비용 부풀리기로 소득탈루=현금으로 받은 수입은 신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기숙형 입시학원인 D입시학원은 신고소득을 줄이기 위해 식자재비 8억원을 허위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대표자인 이모씨는 탈루소득으로 배우자 명의 단독주택 2채와 아파트 2채,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총 3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E한의원은 비보험인 어린이 성장클리닉 진료비 중 고액의 현금 고객의 진료차트를 비밀장소에 보관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액 10억원을 종업원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누락했다.

또 고급외제승용차 리스료, 유류비 등 개인비용 2억원을 한의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탈루했다.

◇할인으로 현금결제 유도…고용의사에게 소득분산=고모씨가 운영하는 F피부과는 탈모환자의 모발이식 전문병원이다.

F피부과는 세무조사 등을 대비해 환자들의 모발이식 전후 사진 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 관리했다. 모발이식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20억원의 소득을 신고누락했다. 또 고용의사를 동업자로 위장등록해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소득세 10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세금포탈에 대해서는 포탈세액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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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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