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모 언론에 보도된 '의원 후원금 10만원씩 할당'한다는 기사에 대해 "문의에 답한 것일 뿐 할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심평원은 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을 자율납부하라며 1인당 연 10만원을 정치인에게 후원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대해 심평원은 "12월 초 일부 직원이 정치후원금과 관련해 문의해와 정치후원금을 내면 전액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후원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 뿐"이라며 "특별히 후원할 의원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하라고 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후원의사가 있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의 후원계좌로 정리해 각 부서 서무 개인 이메일로 알려주긴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평원은 "후원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특정 부서직원과 후원의원 이름을 1대1로 지정해놓았다는 내용, 후원자 이름 옆에 심평원을 기입하라는 내용을 지침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후원금이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은 대부분 알고 있다는 점과, 정치후원금을 내려면 보건복지위 위원에게 하라고 후원계좌를 정리해 직원들에게 공지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의혹을 말끔히 떨쳐버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