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등 대규모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건물 내 흡연구역은 폐지된다.
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흡연과 금연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연 종합대책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150㎡ 이상 면적의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시설, 전체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전체면적 1000㎡ 이상 또는 수용인원 300석 이상의 상가, 학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 성인이더라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담배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도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담배 제조.유통 회사의 스포츠와 문화 행사 후원을 제한하고 담뱃갑에 '저타르', '마일드' 등 표시와 담배형태의 과자·장난감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