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3448명 중점관리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3448명 중점관리

송선옥 기자
2009.01.14 12:00

부가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안내문 52만명에게 발송

-신고종료 후 불성실신고 혐의 등 현장확인

-병의원 2242명·학원업 965명·기타 241명

병의원, 학원 등 세금탈루 가능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3448명에 대해 국세청이 개별관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오는 2월2일까지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받기 위해 52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자 현황신고는 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2008년 중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는 모두 147만명이지만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 연탄 소매업자 등 자료결정권자 95만명을 제외한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등 52만명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대상 중 병의원 2242명, 학원업 965명, 연예인 등 기타 241명 등 3448명의 개별관리대상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조사에서 나타난 탈루유형 등 문제점 등을 안내문에 적시해 대상자들에게 전달했다.

국세청은 신고종료 후 성실신고 여부를 분석, 수입금액 누락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달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가입해 전자신고하거나 직접 서면신고서를 작성,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내면 된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 전자신고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한다. 또 신고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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