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는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감원이 갖고 있지 않다고 한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사업 비밀이 포함돼 있지만 론스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감위 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공개 결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