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정보 이용 '무산',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질병정보 이용 '무산',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서명훈 기자, 신수영
2008.12.09 11:39

(상보)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질병정보 요청권 재논의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추진했던 개인 질병정보 요청권 신설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위가 보험사기 조사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하는 조항을 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험 사기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요청권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해 국가 전체적인 공익을 염두에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재논의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 혐의자가 특정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또 다른 논란이 됐던 지급결제업무는 보험사의 겸영업무로 허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결제 대상 자산과 시기는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태현 금융위 보험과장은 “지급결제의 안정성과 어떤 대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은행권과 협의해 시행시기를 정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손보사 상품은 물론 펀드까지 판매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과 자산운용 규제 완화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하지만 합리적 근거없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표시하는 등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중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과태료 조항이 삭제됐다. 특히 과징금 상한도 수익보험료의 최대 25%에서 20%로 하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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