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유무 등 사실관계만 확인… 건보공단 반발 '납득 안돼'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건강보험이 4일 반박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재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3일 전날 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보공단 등에 진료여부 등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이날 "개인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신설되는 권한은 질병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혐의자가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질병정보가 넘어간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적발 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가 적발되면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 요청을 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치료 여부만을 알려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혐의자에서 제외되고 치료를 안받은 혐의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라며 "수사를 의뢰하려면 신빙성있는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모든 혐의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건보공단의 반박에 대해 보험사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막는 것은 일차적으로 보험료 누수를 막을 수 있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며 "불필요한 의료보험금 지급도 막을 수 있는데 건보공단이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