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우려 파생상품 계좌 급증

불공정거래 우려 파생상품 계좌 급증

강미선 기자
2009.01.21 12:00

거래소, 작년 예방조치 55%↑…감시 제도 강화

지난해 파생상품 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우려가 큰 계좌에 대한 예방조치가 크게 늘어났다.

2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요구 건수는 총 1020건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주식시장이 273건으로 40% 감소했고, 채권시장은 83건으로 29% 늘었다. 파생상품시장은 667건으로 55% 증가했다.

지난해 증시 약세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주식시장 조치 건수는 줄었지만, 파생시장의 경우 큰 변동성을 이용한 ELW(주식워런트증권)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정·가장성 매매와 LP(유동성공급자) 의무 위반 등이 크게 증가했다.

채권시장은 지난해 9월 소액·소매채권 시장에 이 제도가 도입돼 29건의 신규조치가 이뤄졌다.

거래소는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우려가 큰 계좌에 대해 해당 증권·선물회사가 건전한 매매를 계도하는'불공정거래 예방조치요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경우 지난해 예방조치일 이전 5일간 해당 종목 주가가 평균 16.7% 올랐지만, 조치 후 약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상거래로 적출된 종목 중 특정 계좌 매매나 시세관여, 중요공시 전후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한 '주시' 종목을 예방조치 대상 종목에 넣기로 했다. 또 외국인 한도소진율 근접 종목의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저가의 대량 매수 주문 호가에 대한 감시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도화·지능화되는 불건전거래 예방조치요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특히 ELW시장에서 시세유인 등을 위한 통정 및 가장성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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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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