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취약계층 채용시 최대 72만원 지원

취업취약계층 채용시 최대 72만원 지원

이학렬 기자
2009.02.13 15:00

-신규고용촉진장려금 20% 인상…15만~60만→18만~72만원

-개별연장급여 최대 60일→90일 연장 검토

-고용지원센터 지원 인턴 800명이상 추가채용

청년·장기구직자·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 인상된다. 재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실업급여를 추가로 주는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90일까지 연장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1인당 월 15만~60만원이 지원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한시적으로 월 18만~72만원으로 20% 인상된다.

장려금 제도는 2004년 10월 제도 도입 이후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반면 이 기간동안 근로자임금은 24.6% 올랐다.

개별연장급여는 지급기간이 지금보다 30일 늘어난다. 개별연장급여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지나도 취업을 못하고 생계가 어려울 경우 최대 60일 이내로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 5일부터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중 임금과 재산관련 사항을 완화했다. 1일 평균임금 제한은 5만원 이하에서 5만8000원이하로 조정했고 본인·배우자 재산은 6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고용서비스인턴은 추가로 800명 이상을 채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고용서비스인턴 등 625명을 채용해 고용지원센터 지원 업무에 투입했다.

노동부는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예산 반영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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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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