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자 3~5% 채용시 세무조사 유예

中企, 근로자 3~5% 채용시 세무조사 유예

송선옥 기자
2009.02.16 12:00

국세청, 12월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안내

-법인세 신고시 '고용창출계획서' 제출

-노사상생협력대상 기업도 세무조사 유예

-변칙회계 가능성 4만2000개사 집중관리

올해 고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3∼10% 늘리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유예 방안을 밝히며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법인세 신고 대상 기업은 41만7000개로 전년에 비해 1만9000개 가량이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를 지난해 대비 3∼10% 이상으로 늘렸거나 늘릴 계획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고용창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10%, 300억~1000억원인 기업은 5%,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3% 이상 근로자를 늘려야 정기세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자리를 나누는 잡 쉐어링(Job-sharing)과 노사 양보교섭 등으로 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상·대상 수상 중소기업,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 등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들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노동부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을 예정이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은 1만개 이상이다.

아울러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 유지 기업은 법인세가 낮아지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가 법인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 절차를 단순화, 표준화한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를 도입해 다음달 4일부터 제공한다.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간단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 시스템도 운영한다.

반면 세법질서 문란행위는 더욱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잘못 신고하기 쉽거나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할 개연성이 있는 28개 항목을 선정해 4만2000개 기업에 개별 통지했다.

 28개 항목에는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분산 처리하거나 근로 사실이 없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 재고자산을 누락시켜 원가를 조정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법인세 신고 때 이들 항목의 회계처리를 잘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별 통보했다”며 “이들 기업의 신고 내용을 조기에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인세 신고 때부터는 법인세의 낮은 세율이 13%에서 11%로 인하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10%에서 8%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분납기간이 45일에서 24개월로 연장되고 비금융기관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기손익 등은 이익으로 간주하거나 손비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되고 중소기업 외 일반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도 당기분 방식과 증가분 방식중 유리한 것을 골라 선택적용 할 수 있게끔 세액공제가 확대됐다.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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