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틈타 가짜 세금계산서로 탈세행위 증가 우려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거래처 등 분석
-금융거래 조사 병행
-"지능적 세법질서 문란행위자, 선제적 대응"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며 세금을 탈루한 자료상 혐의자 155명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7일 가짜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부풀리거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장한 자료상 혐의자 1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제위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들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매입, 세액을 공제받는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기획됐다.
또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기업, 노사협력 기업 등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키로 한 상황에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세정질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의미도 있다.
유가상승, 고환율로 원자재가 급등한 틈을 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석유 도매상 등 석유류 업체, 고철업체 자료상 등이 전체 조사 대상의 40%나 차지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외에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가 있는 또 다른 자료상 혐의자도 함께 선정, 조직적으로 자료상 색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도 신속히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정예 조사요원을 동원, 전국적으로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조사대상 업체의 관련 거래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금융거래 조사를 병행해 실제 거래내역을 추적하기로 했다.
또 전국 세무서에 있는 세원정보팀을 적극적으로 운영,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휴대폰을 이용해 전국 불특정 다수 사업자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광고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자료상이 날로 조직화·대형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첨단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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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올해에는 자료상 및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등 지능적 세법질서 문란행위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초부터 자료상에 대한 대규모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유혹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0억원 이상 자료상 행위자는 3년이상의 징역 등에 처해지며 특가법상 자료상은 2~5배의 벌금이 병과된다. 지난해에는 1521명이 자료상 행위로 1조49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