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본회의는 민주당이 본회의장 입장을 지체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부족해 밤 9시가 돼서야 가까스로 정족수를 채우고 시작됐다.
한편 금산분리완화와 관련한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은 이날 낮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 법제사법위에 계류되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