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미디어렙'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독점적 방송광고판매대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방송법 73조 5항과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방송광고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올해 연말까지 방송법령 개정을 주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송 광고 판매제도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방송 광고 판매제도 변화에 따른 취약매체 지원 방안 △방송 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 수립 시 고려사항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학계, 방송계(종교방송 및 지역방송 포함), 광고계, 법조계 등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개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