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성건설은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의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정작 협력업체들은 부도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외상대금채권담보대출, 외담대가 오히려 중소기업을 위기에 몰아넣는 상황입니다.
최환웅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신성건설의 외상담보대출로 부도위기에 처한 협력업체 대표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작 채무자인 신성건설은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기회를 찾고있는데 신성건설의 은행빚을 떠안은 협력업체들은 부도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석황 00테크 대표이사)
"신성건설은 아직 부도가 아니라고 한다고 우리은행에서는. 그런데 왜 부도가 나지도 않은 원청사의 빚을 협력업체가 갚아야 하냐고// 무슨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외담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고질적인 어음거래를 줄여 중소기업의 현금순환을 돕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물품과 용역을 납품하면 대기업은 은행에 외상담보채권을 발행하고 납품 중소기업은 그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챙깁니다.
그런데, 만약 대기업이 만기가 돌아온 외상담보채권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그 대금을 중소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어음거래라면 채무자인 대기업이 부도가 난 뒤에야 협력업체에게 대신 갚아달라고 하지만, 외담대의 경우 은행은 대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력업체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힘이 센 대기업과 은행의 요구에 외담대를 선택해야 했던 협력업체들은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성건설이 우리은행에 진 빚을 대신 갚게 된 22개 협력업체들이 이 경우입니다.
또한 빚을 떠안은 협력업체는 신용불량법인이 돼 자금을 끌어모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인터뷰](이옥진 00철강 영업차장)
"22개 업체들이 금융주의거래처로 등록이 되는 바람에 금융거래나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빨리 이것을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입니다."
독자들의 PICK!
협력업체들은 신용불량 낙인이라도 지워달라고 하지만 은행연합회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외상매출담보대출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어음대금 상환은 협력업체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검토중'이라는 답변 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 스탠드 업]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표에 앞서 산업일선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TN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