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경제재재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국적 선박의 입항금지 등 독자적인 경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매 기간 만료시마다 6개월간 시한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오는 13일 시한이 만료되는 경제 제재조치 시한을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10일 각료회의에서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결의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수출입 전면 금지 등 추가 제재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그러나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일본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만경봉92'호의 입항을 금지시키는 제재 조치를 발동했으며 그해 10월 핵실험 이후 전품목 수입금지 조치를 추가했다.
지난해 8월 일본은 북한과의 실무자 협의에서 납치피해자 재조사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출입국 제한 등 일부 제재 조치를 해제시켜주겠다고 제의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