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첫해 경쟁위반 과징금 2720억

MB정부 첫해 경쟁위반 과징금 2720억

이학렬 기자
2009.04.05 12:00

전년보다 48% 감소…예년보다 22% 증가

새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경쟁당국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전 평균보다 많지만 전년보다는 크게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41건, 327개 기업에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04~07년 평균 2234억원보다 22% 많지만 전년도 4235억원보다는 1515억원, 48% 줄어든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7년에는 합성수지 1051억원, 손해보험 508억원, 제당 511억원, 정유 526억원 등 대규모 카르텔 사건이 다수 적발돼 과징금 부과액이 사상 최고였다"며 "지난해 과징금 규모는 4년 평균보다는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카르텔에 부과한 금액이 20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거래행위 211억원, 기타 456억원이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합성수지 담합에 542억원을 부과했고 엘리베이터 담합에 477억원을 부과했다. 또 △보험료 담합 259억원 △은행수수료 담합 139억원 △영화 상영요금 담합 51억원 등을 부과했다.

이밖에 △인텔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266억원 △산업은행의 부당지원행위 154억원 △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행위 116억원 등에도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인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글로벌 독점기업이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질서를 훼손한 것을 적극적으로 제재한 것으로 의미가 컸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수는 총 4556건으로 전년도 4480건보다 1.7% 증가했다. 관련 피해가 큰 담합사건은 44건에서 65건으로 47.7% 늘었고 사업자단체금지행위는 58건에서 98건으로 69% 증가했다.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46건에서 95건으로 배이상 늘었다.

출자총액제도 등 사전적 규제 완화로 경제력 집중 관련 시정조치도 크게 증가했다.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위반은 35건에서 105건으로, 한 건도 없었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7건으로 늘었다.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사건은 3070건으로 전년도 3224건보다 4.8% 감소했다. 분쟁조정제도 도입으로 불공거래행위 시정건수가 20%이상 줄었고 하도급법 시정건수도 5.8%, 100건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확정판결이 난 75건의 소송 중 공정위가 승소한 판결은 52건으로 승소율은 69.3%로 전년도 59.7%보다 크게 증가했다. 반면 패소율은 8%로 전년 19.3%보다 크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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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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