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122개 의약품, 이미 받았다면 계속 복용"

식약청, "1122개 의약품, 이미 받았다면 계속 복용"

신수영 기자
2009.04.09 17:33

[일문일답]

유무영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판매 금지 조치가 해당 제품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결정이 아니다"며 "이 약을 (이미 구입해) 장기 복용하는 환자는 계속 복용과 사용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이날 오후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 1122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문가 판단은 장기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약을 중단할 때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과장은 "(소비자가 기존 약에 대해 반환을 요구한다면) 약국 등이 받아들일 것을 권하는 차원"이라며 "약이 공급된 약국, 의료기관 등과 적극적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 자리에는 환경유해성 전문가인 김윤신 한양대 교수와 독성유해성 전문가인 유일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성평가본부 책임자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유 과장 및 전문가 일문일답.

-30일간 판매를 허용한 유예 품목 11개는 어떤 기준으로 정했나.

▶(유무영 과장)단기간이라도 치료가 중단됐을 때 환자에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대체 품목이라고 해도 영구적으로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30일간 새로 만든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은 위해 가능성이 미약하지만 국민 불안감을 고려해 유통판매 금지한다고 했다. 미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나.

▶ (유일재 박사)석면은 산도가 높은 곳에서 15~20분이면 녹는다. 위산의 산도는 2~3 정도니 위에서 녹게 된다. 녹지 않아도 변으로 나가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본다.

- 해외 정보원을 확대한다 했는데.

▶(최석용 위해예방정책관) 중국에 식약관 1명이 주재하고 있다. 이외 3월부터 13개국에 현지 정보원 40명을 두고 있다.

-판매 금지된 약을 이미 처방받아 갖고 있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하 유 과장)치료의 연속성과 약물투여의 유익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전문가 판단은 복용 중단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다. 지금 장기로 약을 복용하는 환자 등은 약 복용을 중단할 정도로 위해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금지가 이 약이 위험하다는 결정은 아니다. 계속 복용과 사용을 권장 드린다.

-소비자가 이미 구입한 의약품을 반환하고 싶다면, 가능한가.

▶소비자가 (반환) 의향이 있어서 되돌리고 싶다고 하면 받아들이라고 하는 차원이다. 약국, 병원 등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어 자세히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약국, 병의원 등에 적극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구조가 될 것이다.

-인사돌 등 널리 쓰이는 약도 있다고 한다.

▶ 예외를 둔 11개 품목은 대체품이 없어서 약물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것이다. 나머지 품목은 회사가 다를지라도 성분이 같거나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다. 제약 산업이 다품종 경쟁구조라 대체 품목이란 형태로 대체 가능한 품목이 많아 선택에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런 선택 목록을 갖고 의사나 약사 등이 선택해서 대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1000개가 넘는 의약품을 의·약사가 다 알고 처방하기 어려울 텐데,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 현재 약국 등 의료기관에는 금지약을 쓰면 팝업창이 가동된다. 가급적 의사나 약사가 이 약을 쓸 때, 처방 목록을 띄워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보험급여 문제로 심평원과 협의를 해서 급여를 제한키로 했다. 오늘부터 이 약을 쓰면 보험급여 신청이 안된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하나도 유통 되서는 안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리고 싶은 것은, 위험의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시스템 상으로 미처 인지가 안된 부분은, 앞서 이미 받은 의약품을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인지가 안돼서 일부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대체 의약품이 있어서 약을 바꾼다 해도 기존에 먹던 약보다 더 비쌀 수 있는데.

▶ 대전제는 너무 위험해서 전체를 회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위해 크기 보다는 발암성 물질이란 사실과 그로 인한 조치가 연계가 되면서 불안감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 위해의 크기는 매우 작지만 국민이 걱정하고 이슈 자체가 석면(발암성)에서 출발한 것이다 보니 다소간의 고통을 업계와 분담한 것으로 봐주면 된다.

-유통판매 금지는 언제 풀리나

▶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 새로운 탈크를 사용해 만들어 국민 손에 가는 기간이 3주가 일반적이다. 대체 의약품의 유예 기간을 30일을 둔 것도 새로 만드는 기간을 감안한 것이다.

-조제돼 함께 들어 있는 약 중 1개가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이라며 소비자가 바꿔달라고 한다면.

▶ 이번 조치가 전혀 불편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복용은 계속 하도록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양해가 됐으면 한다.

-재생산을 하려면 업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애초에 관리를 못한 책임을 업계에 떠넘긴 것은 아닌지.

▶회수를 안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회수를 해서 발생하는 문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고민이었다. 지금 국민 정서상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더 방점을 두는 것이 식약청의 기능이라고 보고 결정했다. 제약업계가 그 고통을 분담해야하는 상황은 왔다고 본다.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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