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한국은행법 개정과 관련 "결국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현 시점에서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영란은행이 지난 2월 법 개정을 할 때까지 어느 나라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명기한 나라는 없었다"며 "현재 우리 중앙은행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유의성이 떨어 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 안정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는데 이를 중앙은행법에 규정하려면 최종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며 "영국의 경우 법을 개정하면서 영란은행 이사회의장을 영란은행 총재에서 재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결국 한국은행 설립 목적을 추가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97년 논란이 됐던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로 귀결된다"며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