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탈법 노사협약시 경영진 해임"

감사원장 "탈법 노사협약시 경영진 해임"

송기용 기자
2009.04.18 13:13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경영진 해임요구권 적극 활용" 밝혀

김황식 감사원장은 18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인 노사협약에 따라 유발될 경우 감사원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해임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책임감 부족, 노사합의를 빙자한 탈법적 노사관계에서 주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올해 개별 공공기관의 선진화계획 이행실태 및 탈법적 노사협약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하고 내년에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해 방만 경영이 드러난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당하게 인건비나 성과급 등을 인상하는 공공기관은 부당 인상된 금액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감독관청에 통보해 해당 기관의 예산편성 및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감독관청이 예산 승인권 등을 적절히 행사했는지 여부도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독기관에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나 부당한 노사협약 등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승인 하는 등 감독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감독관청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장은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결과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면서도 급여는 더 많이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민간 상장법인의 69%에 불과하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1인당 인건비는 34% 증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각각 1.2배,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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