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금융기관 직접 서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자료제출 요구와 조사권도 강화해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은 현행 136개 기관에서 526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소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 합의내용을 보고한 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중복 감독'을 이유로 한은에 직접조사권 부여를 반대중인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 일부 의원의 반대로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변수는 남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