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키코 기업 구제 기준은 이것
< 앵커멘트 >
법원이 지난주 금요일 키코로 손실을 입은 3개 기업들이 은행들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은행이 키코상품을 팔면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증권부 방명호기자와 함께 이야기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1) 지난주 법원이 키코로 손실을 입은 회사들의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일부 받아들였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지난 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 씨티, 하나, 외환 은행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 3건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인해서 은행들은 앞으로 본안판결까지 기업들의 채무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티엘테크, 파워로직스, 유라코퍼레이션, 기도산업, 기도스포츠, 포스코강판 디지아이가, 신한은행, 씨티은행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7건은 은행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은행들의고객보호의무를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환위험 회피라는 계약목적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상품을 판매할 의무인 적합성원칙과 상품의 구조와 잠재된 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이해시킬 설명의 의무 다시말해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시했는데요.
즉,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설명의무를 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시 환율의 13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은행이 기업에게 배상을 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질문2) 그렇군요. 3건은 받아들여지고, 7건은 기각이 됐는데요. 이렇게 일부만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자들의 PICK!
이번 법원의 가처분 소송은 법원의 인사이후 처음 있는 판결인데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고객보호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본안 판결까지 최소 6개월 정도의시간이 걸릴 수 있어,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칫 재무상태 악화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가처분 소송과는 다르게 키코계약 후 사정이 변경 즉, 환율 급등됐다고 해도 기업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는데요.
<에이원어패럴>
- 올해 2월, 내년 1월까지 월 20만 달러, 행사가격 935원으로 판매
- 1년동안 400만∼500만 수출대금 받음
=> 이중 15%인 60만내지 75만 달러 환전. 한 달 평균 5만내지 6만 달러
=> 추가달러 확보로 손해 증가
- 은행, 고객손실을 막으려는 적극적 노력도 하지 않음
에이원어패럴의 판결문을 보면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월20만달러를 935원의 행사환율로 매도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에이원어패럴이 1년에 원화로 환전하는금액은 약 60만내지 75만 달러고, 이를 환산하면 한달에 평균 5만에서 6만달러를 환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따라 20만달러에 부족하는 금액을 별도로 확보하는데 상당한 금액의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봤습니다.
또 신청인의 영업규모나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견디기 힘든 정도로 부채가 과다하다는 점, 계약 잔여기간도 10개월로 짧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니다.
그리고 에이원어패럴이 환투기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은행이 신청인의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가처분 소송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결정했습니다.
라인테크나, 케이유티도 비슷한 이유에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디지아이의 경우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는데요.
<디지아이 판결문>
- 잔여계약기간 4개월인 점.
- 유동자산 376억원, 키코부채 포함한 유동부채 97억원
- 작년 영업이익 31억원(전년보다 2배 증가),
- 당기순이익 18억원. 키코 손실 포함 순이익 6억원
- 패스트트랙지원 A등급
- 본안소송에서 승소 권리실현 어려움 없음
재판부는 디지아이의 경우 키코 잔여계약기간이 올해 7월 종료되고, 현재 키코로 인한 유동부채가 97억원이고, 유동자산이 376억원인 점. 작년 영업이익이 31억원이고, 키코 손실을 포함해도 순이익이 6억원인 점 등을 고려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즉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티엘테크 판결문>
- 계약이 비교적 단순하고 계약종료를 경험
- 은행이 옵션상품설명서를 설명하고, 서명날인을 받음
- 환차손이 크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고, 서명날인 받음
또 티엘테크의 경우는 키코 계약이 단순하고, 이미 예전에 키코가입으로 계약종료를 경험한 점이 있어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은행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고 상품을 설명하고, 날인을 받은점. 또 환차손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자세히 설명했다는 점 등도 기각을 한 이유라고 판시했습니다.
질문3)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가처분 소송의 판결 핵심은 고객보호 의무와 기업의 재무상태가 핵심 고려요소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아시겠지만 통화옵션상품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은 워낙 구조가 복잡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결국 은행들이 기업의부채, 자산등 재무상태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입후에 고객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처분 소송은 본안판결까지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 듯이 본안판결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기업들의 부도를 막기위한 조치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이 본안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77건의 가처분소송과 92건의 본안판결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명호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