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소득공제후 요건 안되면 추징 검토
기획재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여부 관련해 "현행 소득공제 대상 저축의 감면요건을 고려해 집행상 사후관리 가능성을 등을 관련 부처와 은행 등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의 가입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향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다.
반면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주택은 물론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만능청약통장에 가입한 모든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줄 경우 집이 있거나 나중에 대형 주택에 청약하는 사람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약저축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선 소득공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연말까지 방안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넣어 만능청약통장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