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에 세제혜택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려 온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소득공제를 결정했다.
재정부는 15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청약저축과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단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될 경우 기존의 감면세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 세제개편안 마련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신청시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올 12월31일까지 관련 서류를 해당은행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