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월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체 기간이 짧을수록 부과되는 연체 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 신협과 같은 제2금융권의 연체이자 부과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연체시 고정 연체 이자율은 대출 약정 금리에 기간에 따른 차등화된 연체가산 이자율을 더해 계산됩니다.
금융감독원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개발에 금융업권별로 준비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저축은행은 9월, 여전사 11월 등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