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납부 인지세 환급
기획재정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과다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과다납부하거나 잘못 납부한 인지세는 현금 납부한 경우만 환급했다. 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경우 재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급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지세법 규정이 납세방법에 따라 환급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에도 환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지세는 재산권 등을 이전, 변경하는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현금으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