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보험료 자동환급 서비스 실시

6월부터 보험료 자동환급 서비스 실시

방명호 MTN 기자
2009.05.27 13:32

다음달부터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자동환급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06년 7월 보험사기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가 요청하는 경우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사실을 확인해도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보험사가 환급대상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내용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보험계약자의 은행계좌로 할증보험료를 입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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