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금융실명법 위반, 삼성證 '기관경고'

삼성비자금 금융실명법 위반, 삼성證 '기관경고'

방명호 MTN 기자
2009.06.04 11:00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등에 개설된 1200여개 계좌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요청받아 은행 3개사와 증권사 7개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256명의 임직원이 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삼성증권은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고,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향후 3년간 대주주 위치에서 신규 사업 진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10개 금융회사 임직원 256명중 53명에 대해 정직, 18명 감봉, 견책 185명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10개 금융회사의 256명의 직원들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동안 계좌 개설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했고, 이중 일부는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등 혐의 거래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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