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 위해 올해말 한시적 조치 폐지
올해말로 한시적 운영계획이던 일반주택의 취등록세 50% 감면조치가 내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7일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의 50% 감면조치를 1년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으로 지방세수 건정성 확보가 경기활성화보다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감면조치의 장기화(3년 재연장)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주택 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등록세를 각각 4%에서 2%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로 정해져 있는 취등록세 경감 확대를 위해 지방세법 조항 삭제나 기한연장의 후속조치가 마련돼 6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제 전체가 어려워 지방세와 국세 전체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 “세수 확충을 위해 취등록세 감면은 최소에 그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