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 1일 이체 한도 70만원으로 축소

ATM기 1일 이체 한도 70만원으로 축소

방명호 MTN 기자
2009.06.11 13:27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최근 1년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실적이 거의 없는 고객의 1일 이체 한도가 현행 30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 거래도 제한됩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이체한도를 줄이지만, 본인이 창구에서 이체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한도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양성용 금감원 중소서민금융업서비스본부장은 "계좌 개설, 입금, 인출 등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했다"며 "전화금융 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 명의 통장 개설시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에 접속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타인에 예금통장을 불법으로 양도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통장에 기재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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