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내 은행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의심계좌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며, 점검대상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사기혐의 계좌로 드러나면 지급정지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하나 신한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산업 농협 수협 등 11개 은행의 의심 계좌 55개를 점검, 20개 사기 계좌를 적발했다. 이들 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9800만원에 달했다.
우리 SC제일 외환 씨티 국민 기업 등 나머지 6개 은행 역시 늦어도 다음 주부터 의심계좌 단속에 동참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계좌를 비롯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수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의심계좌 일제 단속은 무기한, 상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