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증권거래가 크게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의 증권거래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선 외국인의 장외거래 허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불가피한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감독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실질적 소유자가 동일한 외국인간에 증권이전을 허용하고,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통합계좌의 채권거래 신고의무도 완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