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형 의료보험 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

금감원, 실손형 의료보험 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

방명호 MTN 기자
2009.06.23 17:24

오는 10월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90%로 제한됨에 따라 보험가입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감독원이 감독강화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일부 보험회사의 모집조직과 대리점에서 무리한 가입 요구와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상시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반은 시장감시반와 기동점검반으로 운영되고 시장감시반은 실손형 보험의 판매실적과 영업동향, 대리점 등 모집조직의 허위ㆍ과장광고 등을 점검합니다.

또 기동점검반은 소비자 피해와 불완전 판매에 대해 해당 영업점 미스터리 쇼핑 등 신속한 부분검사를 하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 등 위법ㆍ부당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