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사이드카 요건 6일부터 강화

코스닥 사이드카 요건 6일부터 강화

강미선 기자
2009.07.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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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코스닥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요건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이정환) 코스닥시장본부는 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정지(사이드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드카 발동요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6% 이상 변동된 상태에서 코스닥스타현물지수가 3% 이상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현재까지는 선물가격이 6% 이상 변동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돼왔다.

거래소는 "최근 코스닥 스타지수선물의 유동성 부족으로 불필요하게 사이드카가 발동됨에 따라 시장의 경고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대상지수인 코스닥스타현물지수 변동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비정상적 선물 변동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코스닥 사이드카는 총 7회 발동됐으며 모두 1~3계약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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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에디터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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