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코스닥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요건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이정환) 코스닥시장본부는 프로그램매매호가 효력정지(사이드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드카 발동요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6% 이상 변동된 상태에서 코스닥스타현물지수가 3% 이상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현재까지는 선물가격이 6% 이상 변동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돼왔다.
거래소는 "최근 코스닥 스타지수선물의 유동성 부족으로 불필요하게 사이드카가 발동됨에 따라 시장의 경고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대상지수인 코스닥스타현물지수 변동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비정상적 선물 변동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코스닥 사이드카는 총 7회 발동됐으며 모두 1~3계약에 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