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달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들이 최근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값이 비싸 보험료 혜택을 줘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 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00만원에 육박하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달지 않아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2000년 이후 생산된 차량에 설치돼 있는 차량내 자가진단시스템인 OBD단자에 값이 저렴한 단말기를 장착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금융의 하나인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야합니다.
고가 블랙박스의 경우 가격이 100만원을 넘어 보험료 할인의 실효성을 의심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안이 도입되면 OBD단말기만 달아도 블랙박스와 차이없이 주행거리와 주행여부가 기록되고, 가격이 약 2만원 정도로 저렴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은 보험료할인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운전자는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OBD단말기에 있는 주행거리와 주행여부에 관한 자료를 노트북이나 USB 등으로 저장해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하지만 2000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OBD단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운행거리와 더불어 운전요일제를 도입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고, OBD단말기 상품개발이 끝나는 대로 올해 안에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방명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