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기로 사법처리를 받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보험사들의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보험사 혐의로 적발된 모집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지대책에 따르면 보험사는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모집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사기 전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모집종사 활동 중 보험사기로 적발된 경우 업무를 못하게 된다는 내용을 위촉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됩니다.
금감원관계자는 "현재 임원의 경우보험업법 상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자격이 될 수 있는 규정은 있다"며"앞으로 보험사기로 적발된 모집종사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규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