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의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막고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고려해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의 경우는 이번 LTV강화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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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의 은행에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막고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를 고려해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의 경우는 이번 LTV강화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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