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 동안 손실을 입은 펀드라도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해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시정하고 과다 징수된 부분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권현진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해외 증시 하락으로 수익률은 마이너스인데 환차익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펀드로 거둔 환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이 올라 수익이 발생했어도 주가가 하락했다면
떨어진 주가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달러에서 5달러가 됐으면
지금까진 처음 10달러에다 환율 오름폭을 곱했지만
앞으로 하락한 주가인 5달러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결산 시에는 투자수익이 마이너스면 과세를 안했어요.
환매 시에는 마이너스가 났더라도 과세대상수익이 플러스면 과세를 해야 했거든요."
현재로선 세수 확충을 고려할 때 기획재정부가
지난 2007년 6월부터 실시된 해외펀드 비과세를 연장하지 않으리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해외펀드 비과세가 올해말 끝날 경우 또다른 세금 폭탄이 예고돼 있습니다.
내년 수익률이 올해보다 10% 올랐다면 원금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의 수익률이지만 10%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인터뷰] 오온수 / 현대증권 연구원
"해외펀드 가입자 대부분이 아직까지 손실구간에 있어 매매차익에 과세하면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산업을 육성한다던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좀더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환차익에 대한 억울한 세금 문제는 해결됐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부담스러운 투자 차익 과세가 해외펀드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