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차등화 '스타트'..효과는?

판매수수료 차등화 '스타트'..효과는?

임상연 기자, 박성희
2009.07.08 13:10

산은마켓플러스주식펀드 첫 적용...판매사, 운용사 모두 소극적

금융당국의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 방안에 발맞춰 판매사간 수수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펀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판매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실제로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8일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산은자산운용은 국내주식형펀드인 '산은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제1호'의 선취 판매수수료와 관련해 약관을 변경하고 6일부터 대우증권에서 판매에 들어갔다.

산은자산운용은 기존 0.75%로 고정했던 선취 판매수수료를 '납입금액의 0.75% 이내에서 판매사가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수정해 판매사가 0.75% 이내에서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산은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 방침이 발표된 이후 판매사인 대우증권에서 먼저 시도해 보겠다고 제의해 기존 상품 가운데 부담이 적은 소형 펀드로 골라서 약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은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제1호'는 지난 해 12월 출시돼 동부증권을 통해 약 3000억원이 팔렸다. 대우증권은 현재 판매수수료를 기존과 동일하게 0.75%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후 수수료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들도 판매 수수료를 '1% 이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규 펀드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일 이후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 방안이 적용된 신규 펀드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며 "신규 펀드 승인시 운용사들이 변경된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수수료를 차등화하는 펀드가 잇따라 출시될 예정이지만 시장 활성화는 요원한 상태다. 펀드 판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판매사의 눈치를 보는 운용사들도 약관에만 판매수수료 차등화 근거를 남길 뿐 실제로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펀드담당자는 "판매사별로 서비스가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수수료를 차등화 할 경우 가격경쟁만 심해질 수 있어 펀드 판매를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한 상품개발담당자는 "운용사는 감독당국과 판매사 모두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라며 "감독당국의 지도에 따라 신규 펀드에 판매수수료 차등화 규정을 만들고는 있지만 실제 시행은 판매사에게 달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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