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韓쇠고기 시장' WTO에 패널설치 요청

캐나다, '韓쇠고기 시장' WTO에 패널설치 요청

송선옥 기자
2009.07.10 08:43

양자협의 실패... 재판같은 절차 진행

캐나다가 한국의 쇠고기 시장개방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외교통상부는 10일 캐나다가 분쟁해소 패널 신청 마감기한인 10일(현지시간)에 맞춰 패널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 4월9일 한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협의는 WTO 분쟁해결의 첫 절차로 60일 이내에 합의에 실패하면 WTO 회원국들로 분쟁해결 패널이 구성된다. 패널 구성으로 재판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서로간 입장차이가 명확해 예견됐던 결과”라며 “캐나다측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WTO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2003년5월20일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SE)에 걸린 소가 발견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켰다.

그 후 캐나다는 2007년5월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2008년11월17일 캐나다에서 15번째 BSE 감염소가 발견된 상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