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종사채인 의무전환사채(CB)의 발행이 사실상 금지된다. 의무전환사채가 상법상 사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데다 한계기업들이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의무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및 주요사항 보고서가 제출되면 정정명령 조치 등 공시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되 전환하지 않을 때는 원리금 상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는 특징이 많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된 올 상반기에 의무전환사채 발행이 빈번해졌다"며 "정정명령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의무전환사채의 발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 상반기중 의무전환사채를 발행한 43개사중 지난 6월말 현재 상장폐지됐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회사는 35개사로 전체의 81.4%에 달했다.
전환사채의 경우 부채로 인식되는 데 반해 의무전환사채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어 장부상 자본 확충 효과가 있어 한계 기업들이 이를 자본 확충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