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둘 중 하나'꼴 스톡옵션 도입

코스닥社 '둘 중 하나'꼴 스톡옵션 도입

정영일 기자
2009.07.27 11:54

코스닥협회, 해외법인 스톡옵션 반영 정관개정도

코스닥 상장법인 중 성과연동형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회사 정관에 규정하는 회사 수가 급증하고 있다.

27일 코스닥상장협회가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970개사를 대상으로 회사 정관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3.5%에 달하는 총 484개사가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회사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70개사 에 비해 114개사가 늘어난 것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1.3%에서 12.2%포인트 상승했다.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해외 현지법인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회사들도 꾸준히 늘어나 총 651개사(67.1%)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12개사보다 139개사가 늘어난 것이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지난해 57.1%에서 10%포인트 상승했다. 협회 측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현지법인 등의 임·직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 상장협회 관계자는 "해외 진출해 있는 대기업과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해외 현지법인을 세우는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많아지면서, 해외법인에 임직원 파견시 스톡옵션 지급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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