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온리유의 증시펀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세계 최대 반도체기업인 인텔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24일 기준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친 시가총액은 약 126조원입니다.
같은날 인텔 주가와 원달러 환율 종가를 감안한 인텔의 시가총액은 130조원으로, 삼성전자보다 4조원 정도 많습니다.
인텔은 지금까지 줄곧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압도해왔으며, 삼성전자가 이번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격차를 대폭 줄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00만원 목표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증시관계자들은 삼성전자가 인텔을 앞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우리나라 대표기업들,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만큼 시가총액 역전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내년에 지금의 추정대로 16조원의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가 호황을 보여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실적 호전과 더불어 우리증시의 선진국 증시 편입을 감안한 포트폴리오 배분으로 풀이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비메모리에 특화된 인텔의 효율성과 휴대폰 LCD 반도체, 가전을 두루 포괄하는 삼성전자의 사업구조를 들며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가 상대적으로 고평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업효율성, 지배구조 등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인텔을 따라잡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 이번 위기에서 선전하는 것은 신의 선물, 다시 말해 원달러 환율 급등의 영향이 큽니다. 지금도 원화가 매우 저평가 돼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저평가 해소되면 대외경쟁력이 많이 약화될 겁니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만큼 노사,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토요타의 시가총액은 1478억달러로 현대차의 시가총액 23조원보다 한참 많습니다. 현대차가 토요타를 앞설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있는데 이역시 과도한 기대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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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펀드런' 우려까지 나오는 펀드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원걸 삼성투신운용 팀장 나오셨습니다.
질문)이번주에는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에 따른 대응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09년 12월말로 해외펀드 비과세가 종료된다는데 연장될 가능성은 없나?
2006년초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에 진입하면서 정부는 수출경쟁력 약화와 경제둔화를 막기위해 다양한 환율하락 방지책을 사용했습니다. 그 일환중의 하나가 해외펀드의 해외상장주식 매매차익 및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2007년 6월 한시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09년12월31일로 예정된 해외펀드의 비과세 일몰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선 해외펀드 비과세를 시행하였던 주된 취지였던 환율이 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는 환율이 1,200원대의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자금의 의도적인 해외유출을 통해 환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적어, 해외펀드 비과세를 유지할 실익이 별로 없고, 국내주식시장 부양차원에서 해외펀드 비과세를 유치시킬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부양책에 사용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입을 늘릴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해외펀드 비과세를 연장해야 할 이유도 별로 없게 되었으며, 해외펀드 비과세 시행 당시 24조원에 불과하였던 해외주식형펀드 설정액이 55조원으로 급증한 것도 이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그렇다면 비과세 폐지에 따라 펀드 투자자들이 해외펀드 환매를 서둘러야 하나?
최근 투자자들께서 올해 12월31일 이전에 해외펀드를 환매해야지 기존의 수익발생분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를 종종 하십니다. 해외펀드 비과세의 적용은 2007.6.1~2009.12.31에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지, 환매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과세 또는 비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수익 발생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반드시 금년 12월31일 이전에 환매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년초에 해외펀드에 1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2천만원이 발생하였고, 내년 2월에 환매하려고 보니 2010년 1월~2월 2개월간 매매차익이 1천만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매매차익 총 3천만원 중 2천만원은 금년 12월말 기준으로 발생된 금액이므로 비과세 되고, 내년에 발생한 매매차익인 1천만원만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해외펀드 비과세가 종료로 펀드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받게되나?
첫째는 당연히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는 미러(mirror)펀드 출시가 줄어들 것입니다. 기존에 국내 운용사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단독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 왔으나, 글로벌 운용사는 비과세 혜택이 역내펀드 즉 국내에 설정된 펀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역외펀드를 역내펀드 투자 형태로 출시한 미러(mirror)펀드를 많이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역내펀드에 대한 비과세가 끝나면, 굳이 해외에 설정된 펀드를 역내펀드 형태로 출시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는 해외에 설정된 역외펀드로 자금이 다소 이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까지 국내에 펀드 열풍이 풀며 투자자들의 역외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2007년 정부가 국내에 설정된 해외펀드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2007년 6월을 기점으로 역외펀드의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13조가 넘었던 역외펀드의 잔고는 현재 2조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역내 해외펀드의 비과세 종료로 2007년 이전처럼 역외펀드로 자금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항을 종합해보면 해외펀드의 설정은 줄어드는 대신 국내 주식형펀드와 역외펀드의 판매 잔고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비과세종료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대응전략은?
해외펀드 비과세가 폐지되면, 해외펀드로부터 받는 수익금액 중 대부분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자칫 방심하여 수익금액이 한 해에 한꺼번에 실현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수익금액을 틈틈이 확인하여, 부분환매, 재투자 전략을 통하여 소득을 연도별로 분산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초에 투자기간 1년으로 해외펀드에 2억원을 투자하였고 1년간 20%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일부 환매 없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2011년 4천만원의 금융소득이 한 번에 실현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2010년말에 해외펀드 중 일부금액을 환매하고 재투자하여 수익을 2010년과 2011년에 골고루 분산시켰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펀드의 결산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실현되므로 펀드의 결산일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질문)투자자별로 각자의 니즈에 따라 대응을 달리 해야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가 세금만 가지고 해외펀드 환매여부를 판단한다면 향후 정부의 정책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정부의 비과세 종료의 입장이 바뀔 확률은 별로 없으나 현재 이 문제가 시장의 이슈로 떠오른 만큼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가 폐지된다고 해도 올해말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환매를 할 투자자들이라도 수시로 관련 정부정책을 확인하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 까지 좀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세금은 부과되지만 다양한 투자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계속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투자자입장에서 지난2년간 해외펀드에 대한 고수익을 경험하였고, 포트폴리오 분산차원에서 해외투자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대세상승을 보여 세후 기대수익률이 매력적이라면 투자자의 관심을 충분히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언해줄 대응전략 이나 투자전략이 있다면?
시황예측이나 그에 따른 투자전략에 의해 환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막연히 비과세종료 이슈를 가지고 섣불리 펀드를 환매하는 것은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비과세 폐지와 함께 해외펀드의 투자메리트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투자대상의 기회 및 분산투자의 기회마저 버릴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아니라면 원금회복이나 충분한 수익을 본 뒤에 세금을 내는 것이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부분환매를 통해 국내주식형으로 교체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상승이 예상되는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할 때 절세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사전에 증여세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이 검토한 후 증여를 통한 절세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