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달러 관세부담 경감... 지난해 12월전까지 TV보다 고관세 부과
외교통상부는 17일 러시아 정부가 한국산 LCD-TV 판넬의 관세를 향후 9개월간 추가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넬의 무관세 조치로 한국 기업들은 약 5000만달러의 관세부담 경감 혜택을 이어갈 전망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전까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완성품인 TV(관세 3%상당)보다 부품인 판넬(5%)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업계는 판넬 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부터 한시적으로 한국산 판넬이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9개월의 무관세 정지기간이 다가오자 양측은 재교섭을 통해 관세부과 정지기간 9개월을 또 연장한 것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해당 업계가 감사의 편지를 보내올 정도로 진출기업에 큰 혜택이 기대된다"며 “해외진출 한국기업들과의 통상투자분야 협력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