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게임업체 불공정약관 '제재'

공정위, 게임업체 불공정약관 '제재'

임동욱 기자
2009.10.05 17:12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운용하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5월부터 매출액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의 소비자 약관을 조사한 결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객의 계정을 영구 압류하는 행위 등 약관법에 어긋나는 조항들이 있어 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엔씨소프트, 넥슨,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예당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으로, 2007년 기준 이들 회사의 매출액 총액은 1조874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상당수 게임업체가 사실상 계약해지에 상당하는 효과를 갖는 영구계정 압류조치의 사유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안의 경중을 고려치 않는 계정 영구압류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예컨대,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결함을 이용해 게이머가 아이템을 취득했다가 단 한번만이라도 적발될 경우 게임업체가 계정을 영구 압류하는데, 이는 고객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고객의 위반사항에 대해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제재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영구압류 사유는 최소화할 것을 업체들에게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무리 되는 데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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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바이오부장

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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