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주지 말라고하죠. 근데 의사들은 요구하죠.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 제약사 영업담당 임원의 말이다.
정부가 제약사 리베이트 영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편지 3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걸리면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약사 매출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의 약값을 결정하는 이른바 '슈퍼갑'이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에 대형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제약회사에게 또 다른 '슈퍼갑'에 해당하는 의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 의사들은 약을 선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제약사의 약 매출로 곧바로 이어진다.
제약회사 임원은 "최근 일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다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제공을 중단하지 3개월 가량이 지나면서 의사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가 느슨해지면 규제를 피해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부의 규제의지에도 불구 의사들의 리베이트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규제의 칼이 제약사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처벌할 어떠한 법과 규제도 마련돼 있지 않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그럼 점에서 최근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그동안 리베이트와 관련한 각종 규제에서 수혜자 측인 의료계는 태연했다. 의료계는 "우리가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약사가) 주는 것 받았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를 내세웠다.
만일 이 말대로라면 의료계가 리베이트 관련한 처벌법을 반대할 근거는 빈약해 보인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니 의사는 리베이트를 받지 않으면 새 법이 생기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 의·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그 이유를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