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가 시행되지만 정작 이동이 가능한 펀드는 전체 공모 펀드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잦은 이동을 막기 위해 판매 회사 이동 후 3개월 내에는 이동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펀드 판매 회사 이동제도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모펀드는 판매사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단독 판매사 펀드 △역외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엄브렐러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 펀드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동 가능한 펀드는 전체 공모펀드(5746개)의 38.7%인 2226개에 불과하다. 펀드 규모로는 전체의 54.2%(116조2000억원) 수준이다. 게다가 해외주식형 펀드, 세금우대펀드 등은 세금 관련 시스템이 정비되는 올 상반기부터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펀드 이동에는 72개 펀드 판매사중 1단계로 61개사가 참여한다. 은행권은 18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지만 증권쪽은 41개사중 36개사, 보험쪽은 10개사 중 6개사가 참여키로 했다.
송경철 금감원 부원장(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장)은 "펀드 판매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고 판매 수수료가 낮아질 것"이라며 "펀드 시장도 공급자 중심에서 투자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펀드 이동을 하려면 원 판매회사에 가서 계좌정보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옮기고 싶은 판매회사로 가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펀드 이동 제도 시행과 맞물려 판매사간 과당 경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규제키로 했다. 또 투자자의 잦은 판매사 이동을 막는 차원에서 이동 후 3개월 내 이동을 금지키로 했다.